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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병역미필자의 어학연수신청
등록일 : 2003-01-03 18:46:11 조회수 : 4054
홈페이지  http://www.edujungle.com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힘든 하루셨죠? ^^

물질적으로는 점점 풍요로워 지는데 살기는 오히려 점점 더 퍽퍽하게 느껴지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기를, 내일은 또 오늘과 다르기를 기대하면서 매일매일을 똑같이 살았다는

어느 작은연못의 물고기처럼 살지는 말아야 겠습니다.



여행의 가장 큰 의미는 돌아왔을 때  본인이 떠났던 자리를 재발견하게 되는 거라죠? ^^

지겨워서 미칠 것만 같던 일상이 다시금 그리워 지고 설레이게 느껴지는 일...



암튼, 필리핀 세부로 오시는 모든 분들께

필리핀에서 한달간 체류하시면

한국에서의 일상을 그리워하게 되고

평소에 자주 먹어 물리던 음식들이 간절히 먹고 싶어지는 경지에 도달하시게 됨을

강조드리면서(출발전에 많이 드시고 오세요~ ^^)



떠날 본인의 자리를 따뜻한 시선으로 다시 한번 둘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목에 걸맞는 병역미필자의 해외여행허가신청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로 아래 자료는 병무청 사이트에서 퍼왔습니다)





1. 구비서류



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



국외여행허가신청서 1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1부

귀국보증서(지방병무청에 비치)1부 (보증인 인감도장 날인)

귀국보증인의 인감증명서(읍·면·동장 발행) 각 1부

귀국보증인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과세)증명서(읍·면·동장 발행) 각 1부 또는 보증보험증권 1부.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는 다음 서류로 갈음.



유학 : 해당국가에 정규등록된 학교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단기여행 : 생략(제1국민역 및 공익근무 소집대상)



다. 귀국보증서 작성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순수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연간 30,000원이상인 자로 2인 이상 보증인으로 선정하되,

반드시 보증인 2인 이상중 1인은 호주 또는 부·모가, 다른 1인 이상은 기타 귀국을 보증할 만한 사람으로 선정하고, 귀국보증인 2인 이상의 합계액이 150,000원 이상되어야 함.



다만, 부·모외 연대귀국 보증인 선정이 곤란한 경우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부·모인 보증인과 계약한 귀국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음

만약 호주 또는 부·모가 재산이 없거나 기준액(연간 30,000원)에 미달될 때에는 귀국보증서에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기타 귀국보증인을 2인 이상 선정하여야 함.



2. 허가기관



가. 거주지 지방병무청장

나. 국외여행허가원서는 2일이내에 처리하여 국외여행허가서(여권발급 신청시 제출용)와

     국외여행 허가증명서(출국 신고용)를 교부.



3. 허가의 제한



가. 징병검사, 현역입영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기피중에 있는 사람

나.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다. 향토예비군 편성대상자로서 향토예비군에 편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4. 출·귀국 확인



가. 출국확인



출국시에는 반드시 병무청 출·귀국신고사무소에 여권 또는 선원수첩과 국외여행 허가증명서를 제시한 후

여권 또는 선원수첩에 출국확인을 받아야 함.

인천, 서울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청주공항 및 부산페리 부두에는 병무청

출·귀국 신고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병무청 출·귀국 신고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공·항만에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출국확인 업무를 대행.



나. 귀국신고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여행목적을 마치고 귀국할 경우, 귀국당일 또는 늦어도 귀국후 30일이내에

반드시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지참하고 병무청 출·귀국신고사무소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귀국신고를 하여야함.



다만, 허가기간만료 이후에 귀국한 사람은 지체없이 귀국신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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