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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비자 안내
등록일 : 2003-09-04 20:39:35 조회수 : 5578
홈페이지  http://www.edujungle.com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비자 안내>



1)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특징



○ 합법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현지에서 일할 수 있음

○ 평생에 1회만 발급됨.

○ 비자발급 이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캐나다에 입국해야 함.

○ 체류기간은 캐나다 입국일로부터 최고 12개월

○ 해다마 정해진 인원을 매년 초에 선발 (2003년 200명 선발)

○ 한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취업금지 조항 없음

○ 한국인은 한국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

○ 현지에서 타비자로의 전환이 가능하지만 타비자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의 전환은 한국에서만 가능.

○ 체류 중 6개월까지만 어학연수 가능.

○ 캐나다 입국 후 비자유효기간 동안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Multiple Entries)

○ 입국목적은 여행이며 여행경비의 충당을 목적으로 노동권 보장을 받을 수 있음.

○ 캐나다는 연방국가로 각 주마다 세금정책과 규정 등이 서로 상이함.





2) 비자발급조건



○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 비자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 유효한 여권과 왕복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 캐나다에서 6개월 체류기간 동안 생계유지, 의료비 및 의료보험비 등 각종 비용을 본인이 감당할

    충분한 재정 능력을 소지하거나 가족의 재정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자.

○ 캐나다 요식업계에 종사하거나 캐나다 공공보건과 관련,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의사의

    신체검사서를 통과하는 자.







3) 구비서류

○ 비자신청서

    신청서와 모든 서류(통장복사본 제외)는 영문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항목 11,12, 13 - 본인의 Status에 해당되는 학교 또는 직장

    항목 14, 16 - 해당사항이 없으신 분은 “N/A”로 표시

    항목 15 -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직종 기입

    항목 17 - 캐나다의 입국 시기와 출국 예정 시기를 기입

    (주의: 제출한 모든 신청서와 서류는 반납하지 않으니, 여권과 통장의 원본을 절대 제출하지 마십시오.)

○ 6개월이상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사본(여권 원본 사절)과 여권용 사진 1장

○ 영문 개인 신상 서류(재학 및 재직 증명서 혹은 졸업증명서 중 해당하는것)

○ 호적 등본과 영문 번역본 (단, 직계 2대분만 영문번역본 필요)

○ 재정서류(본인 또는 직계 가족의 것 - 직계가족의 경우 서명한 영문재정서류 필)

   - 은행 잔고증명서보단 통장을 전부 복사해서 최소 6개월간의 거래내역 증명

   - 잔고는 캐나다에서의 6개월 생활비정도로 약 500-600만원정도

○ 영문 여행 일정에 관한 에세이 (A4 1장에 여행하고 싶은 도시와 하고 싶은 일 위주로 기술)

○ 영어 혹은 불어 에세이 (다음 3가지 주제 중 택일하여 A4 용지 1장 정도)



   ★ 1. Canada is a good place for doing business : 캐나다는 비즈니스하기에 좋은 국가인가?

       2. Canada's art & culture  : 캐나다의 예술과 문화

       3. Canada-Korea relationship : 韓-加 간 협력관계



○ 영어나 불어 능력을 증명할 만한 시험(TOEFL, CAEL, TOEIC)성적 (해당할 경우에 한함, 가산점 있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신체검사 실시



☞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http://www.korea.gc.ca)에서도 신청서와 안내서 게재

☞ 주의사항 1.제출한 모든 신청서와 서류는 반납되지 않으니 여권과 통장의 원본은 절대 제출하지 말 것.

☞ 주의사항 2.선발된 신청자들만이 신체검사 요청을 받게 되므로, 신청 전에 신체검사를 미리받지 말 것





4) 신청방법

○ 신청일정 : 2003년 1월30일 서류접수 마감-> 2월 14일까지 연장됨 (내년 초는 일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3년 2월28일 서류심사 발표 (대사관 홈페이지)

                   2003년 3월10일까지 여권,신체검사 결과서 접수

                   2003년 3월 중순 비자 발급

○ 신청서 배포장소 : 캐나다대사관(서울) 또는 명예영사관(부산),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가능

○ 비자 접수처 :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6299호 주한캐나다 대사관 워킹홀리데이 담당자 앞

○ 대사관 업무시간 : 월~금(오전 8:30~11:00, 오후 2:00~4:00)

○ 대사관 연락처 : TEL : 02-3455-6000, FAX : 02-755-0686





※ 비자신청비는 C$150 원화로 127,500원이며, 신체검사비는 15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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