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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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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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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12-19 20:22:19 |
조회수 : 2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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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보니
전부다 학원 귀책사유는 없는것처럼 서술되어있던데
학원시설이나 기타 학원측 문제(강의내용, 티쳐 수준, 매니저 역할 등등 여러사항)로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는 어떤 제재조치나 요구수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물론 학생의 잘못이 큰 경우는 당연히 일정부분의 제재사항이 있어야 겠지만,
적지않은 돈 들여 먼 타국에까지 가서 공부하는 학생입장에서
학생측의 사유에 대한 제재만 규정으로 나와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명확한 부분이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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