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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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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 번글에 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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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3-08-09 10:25:08 |
조회수 : 1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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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C 홈페이지를 둘러 보면 기숙사 보증금 50불에 대해, 한달 기본 사용 전기료 500페소
초과 분에 대해서만 공제하고 환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한달 500페소이내 전기 사용 무료...)
1608 번 글을 보면 한달 전기료중 500페소 초과분이 아니라 그냥 한달 사용 전기료를
기숙사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적어 놓으셨던데 기숙사 보증금이라는 것이 기숙사
전기료등 납부를 위해 미리 받아 두는 예치금의 성격인지 문의 드립니다.
그래서 연수 기간동안 사용한 전기료의 전부를 기숙사 예치금에서 공제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500페소까지 무료가 맞는지 .. 약간 혼동이 되네요...
전기료가 학생들 생활비중 추가 비용에 각자 부담 되어야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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