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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환불

 

 

 

 

 

일반규정  

1. 바기오JIC 학생들은 온라인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내규 동의서에 반드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규율 안에서 빚어지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본인이 유학생 보험 및 여행자 보험을 직접 가입하고 오셔야 하며 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 가입 시 학교 및 기숙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보험 혜택은 병원의 경우 의사 진단서와 영수증, 사고 발생시의 경찰서 진술서를 구비하셔야 가능합니다. )

2. 학생이학원으로부터 퇴교 처분을 받은 경우 어떠한 환불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이모든 규정은 학생들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 재정될 수 있으며 학원은 학생들에게 이를 서면, 구두,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4. 바기오JIC어학원 각 센터 과정의 종료와 함께 학원과 학생들의 상호간의 책임과 권한은 해지됩니다.

5. 바기오JIC어학원은 세부JIC어학원과 무관합니다.

등록규정

 

 

1. 바기오JIC 등록금은 10만원이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2. 원활한등록 진행을 위해 출국 4주전 모든 비용을 완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최소등록기간은 8주 입니다.

4. 학생이 등록금을 두개이상의 유학원을 통해 납부된 경우 이중등록으로 처리되어 입학을 불허합니다.

 

면책

 

 

 바기오JIC 어학원의 연수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학원, 기숙사 외에 개인적인 외출, 여행으로 발생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재산상, 인명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바기오JIC어학원과 그 소속직원에게 그 책임을 물 수 없습니다.

또한바기오JIC어학원에서 제공하도록 계약된 서비스가 사업분쟁이나 천재지변, 항공의 지연 및 취소 등 연수 기관의 통제 밖의 사유로 인해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기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계약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바기오JIC어학원또는 그 대리인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학생과

바기오JIC 또는 그 대리인과 맺은 계약의 기본 내용입니다.

본 어학원의 사전 허락 없이 이루어진 행동에 대한 인명이나 손실, 손해, 피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퇴교

 

 

아래 사항의 경우 어학원 측은 해당학생에게 주의 또는 퇴교를 시킬 수 있습니다.

 - 학생들에게시비를 걸어 싸움을 유발하는 학생

 - 고성방가로인한 면학분위기를 어지럽히는 학생

 - 수업시간이나기타 어학원 측에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학생

 - 학비할인을 받은 경우 학원 및 학생에게 발각된 경우

 - 학생이어학원 측에 명예훼손 혹은 큰 재산상의 손해를 준 경우

 - 구두혹은 서면으로 경고를 받은 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 무단결석이많은 경우 경고를 받게 되고 총 3차까지 받았을 경우 (어학원은 2차 경고 시 해당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할 권리를 가짐)

  

 위 사유에 해당되는 학생은 경고 없이 퇴교 시킬 수 있으며, 잔여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수업규정

 

 

1. 수업은 주 5일을 기본으로 합니다. 수업진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하며 공휴일과 국경일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은 필리핀 공휴일에 준합니다. , 4주 수업 중 18일에 대한 수업 보장은 이루어지며 채우지 못할 경우 보충 수업을 진행합니다.

2. 학생본인 사유로 인해 개강일보다 지연 도착하거나 미 도착으로 인한 결석 부분은 환불 되지 않습니다.

3. 천재지변이나항공사의 사정 등 어학원의 통제권한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4. 원어민 회화반의 경우 강사와의 불화로 이해 강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없을 경우 필리핀 강사에 의해 강의가 대체될 수 있으며 2주간은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주 이상 노사분쟁이 장기화 되는 경우, 4주째부터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5. 학생본인 사유로 인해 개강일보다 늦게 학원에 도착하였을 경우, 사유에 관계 없이 지난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수 기간 동안 학원       의  문제가 아닌 본인의 문제로 인한 결석에 대해서는 어떠한경우라도 환불되지 않으며 결석한 시간을 위한 보충 수업도 없습니다.

6. 환율인상 및 세금인상(6개월간 10%이상 변동 시), 필리핀 정부의 관련법률 조항 변경 또는 바기오JIC어학원이 통제할수 없는 사유가 생길 경우 가격을

    변동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연수생들의 보다 나은 교육의 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강일, 코스교과과정 및 프로그램을 변동 시킬 수 있습니다.

7. 영어사용구역-강의실 구역은 ‘ENGLISH ZONE’ 입니다. ‘ENGLISH ZONE’에서 영어만 사용가능하며, 한국말 사용시 내규에 의한 벌금이 발생합니다.

    벌금은 학생 ACTIVITY 활동에 쓰여질 것입니다.

8. 연수중 코스 변경 시 수업료 차액은 환불이 안됩니다. (레벨 업에 의한 이동 시에만 수업료 차액 환불 가능)

 

 

환불규정

 

 

 환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규정과 절차에 따릅니다.

1. 등록취소시 등록금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2. 바기오 JIC 어학원에 등록하신 모든 학생들에게는 8주 의무수강이 적용됩니다.

 연수 시작 전 (한국에서 출발 전)

1. 출국 3주일 전 등록 취소 신청 시 등록비 10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2. 출국 2주일 전 등록 취소 신청 시 등록비 10만원과 위약금 10만원을 제외한 전액환불

3. 출국 1주일 전 등록 취소 신청 시 등록비 10만원과 연수비의 20% 공제 후 환불됩니다.

 연수 시작 후 (한국에서 출발 후)

1. 연수기간의단축을 원할 시에는 코스 시작일로부터 8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코스시작일로부터 8주 이내 환불 요청 시, 남은 연수비용의 50%가 환불됩니다. (4주 단위)

    단, 연수기간이 8주 이하일 경우에는 환불액이 없습니다. (8주 의무수강 적용)

3. 코스시작일로부터 8주 이후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신청이 불가합니다.

4. 환불은코스 종료 후 2주 이내에 서울사무실에서 이루어지며 유학원 등록 시 유학원을 통하여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5. 환불규정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바기오 JIC어학원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6. 본인의질병, 혹은 직계 가족의 질병으로 연수 취소가 불가피 한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수업 및 기숙사비의 50%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 진단서 제출)

7. 타프로그램으로 자의로 혹은 타의로 변경 시 수업료 차액에 대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레벨업에 대한 이동 시에만 수업료 차액환불 가능합니다.)

 

 

일반규정

 

 

비자연장비, SSP I-CARD 발급비, 견학, 의료비, 교재비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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